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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30 | 공수처법안 통과,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사퇴 결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이 세번째로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한 분노를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대표는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된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지도부와 당 대표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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