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gw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조선 왕조 의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대한민국

#등재연도
 : 2007년

#등재 이유 :
- 의궤에는 조선 왕조 500여 년 중 300년에 걸친 유교 의식의 변화와 발전이 시대와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다. 동아시아 유교 국가 중 한국에만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며, 조선시대 건축과 무형유산을 재건하기 위한 훌륭한 자료이다.

#소장 기관 :
- 서울, 대한민국(서울대학교 규장각)
- 성남, 대한민국(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설명 :
- 조선 왕조 의궤는 조선 왕조(1392~1910년)의 왕실 의례에 관한 기록물로, 왕실의 혼인, 장례 등 중요한 의식과 의전 형식 뿐만 아니라 궁전 건축과 묘 축조 등 국가와 왕실에서 행해진 여러 행사나 사업의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담고 있다.

- 의궤는 일종의 모범적 사례모음집으로, 임금에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있다. 특정 의식의 준비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행사를 진행시 지침서가 되어준다. 


# 주제별 분류 :
- 태실 관련 의궤 : 왕자들의 태를 봉안한 기록
- 국장도감의궤 : 국왕 등의 장례 절차를 기록
- 가례도감의궤 : 왕실의 혼례에 대한 기록
- 실록 관련 의궤 :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을 담당했던 실록청에서 기록
- 종묘의궤와 사직서의궤 : 조선의 통치 질서와 관련된 종묘사직의 증축이나 의식 관리를 기록
- 보인(寶印) 관련 의궤 : 왕실에서 사용한 어보 등의 제작과 관리에 관한 기록
- 대사례의궤 : 대사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경과를 기록
- 화성성역의궤 : 정조 때 화성을 축성한 내용을 기록

- 의궤는 실록이나 각종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궁중생활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그림 자료는 당시의 의례와 의식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문화재 복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전쟁 때 파손된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화성성역의궤'에 의해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의궤는 왕의 장례나 궁궐 축조 등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는 독립된 임시기관인 도감에서 편찬 간행한다.

1887년 프랑스 공사가 가져가 파리동양어학교에 기증한 정리의궤.

의궤는 필사본과 활자본 두 종류로 제작되며, 대략 5~9부 정도를 제작해, 1부는 임금이 보고를 받거나 향후 열람하기 위해 제작한 어람용으로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분상용은 여러 사고에 분산되어 보관했다.

- 현재까지 발굴된 의궤는 3,895권이 넘지만,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총 3,430권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546종 2,940책과, 분당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287종 490책이다. 

 

 


The Annals of the Chosun Cynasty 조선왕조 실록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대한민국

#등재연도 : 1997년

등재 이유 :
- 세계에서 가장 상세하고 종합적인 역사 기록물 중 하나로, 한국의 한 왕조에 대해 말해준다.
소장 기관 :
- 서울,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규장각)
- 부산,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원)

설명 :
- 470년이 넘는 조선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 28종으로,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부터 25대 왕인 철종까지 역대 제왕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산업, 법률, 교통, 예술, 공예, 종교 등 조선 왕조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매일의 기록을 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1392~1398)부터 25대 왕인 철종(1849~1863)까지 왕이 등극할 때마다 새로 편찬되었다. 
▷ 폐위된 임금의 실록 : 연산군일기(10대왕), 광해군일기(15대왕)
 수정된 실록 : 선조(14대왕), 현종(18대왕), 경종(20대왕)
 포함되지 않은 실록 : 고종(26대왕), 순종(27대왕) 
-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일본인에 의해 제작되어 전통적인 실록의 편찬 방식과 큰 차이가 있고, 실록만의 순수한 가치가 상실되어 포함되지 않았다.


관리방법 : 선왕의 실록 편찬 작업이 끝나면, 4개의 사본을 제작해 서울의 춘추관과 각지의 깊은 산중 사고에 보관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했다. 현재 정족산 사고본 1,181책과 태백산 사고본 848책, 오대산 사고본 27책, 상편 21책 등 총 2077책이 남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기록방법 : 전왕의 실록은 후왕의 명령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편찬되었고, 필요한 자료는 사초(사관이 매일 기록한 원고), 시정기(정무 행정의 실상을 기록한 1차적 기록물), 승정원일기(왕실 서기관의 일기), 의정부등록(최고의결기관의 기록), 비변사등록(문무합의기구의 기록), 일성록(하루의 반성문)이며,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초와 시정기이다.

- 사초를 담당하는 8명의 사관들이 교대로 24시간 모든 회의에 참석해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하며, 인물 비평을 덧붙이기도 했다.
- 시정기는 춘추관에서 맡았으며, 사관 외에는 왕조차도 열람이 허락되지 않았다. 

# 열람 예외 : 새로 편찬된 실록을 봉안할 때, 포쇄(봉안된 실록을 정기적으로 꺼내 바람을 쐬는 행사로 3년에 1차례 3~4월이나 8~9월에 실시)를 행할 때이며, 실록을 옮기거나, 조정에 큰 사건이 있어 참고할 때만 가능했다. 실록을 꺼내 본 후에는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실록을 보았는지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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