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차량 앞에서 기다리던 검찰 관계자도 자택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오래 걸리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23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이 오후 7시55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조 장관은 압수수색 실시 직전인 출근을 위해 자택에서 나왔고, 이후 9시가 넘어 서류뭉치를 든 검사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자택 입구로 향했고, 10여분 뒤 수사관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이 뛰따라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30분쯤에는 조 장관 자택으로 9인분의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배달원의 말에 따르면 앞서 오전에 들어간 수사관 최소 6명과 조 장관의 가족인 정경심 교수와 딸 조모씨도 집에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사 20여명, 수사관 50여명 등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힘든 시간이지만, 검찰개혁과 법무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장관 자택을 비롯해 자녀들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과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검찰을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1. 김학의

법무부는 22일 밤 11시께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수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22일 밤 출국하려고 하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현장에서 긴급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지만,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수사가 임박해오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외국도피 가능성이 제기돼던 중,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5일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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