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며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예비 신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보험금 상속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다음 순번이 직계존속으로 엄마와 아빠가 5:5입니다. 사망한 예비신부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기에 살아 있는 친모가 100% 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1.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2.고의로 상해를 입어서 사망하게 하거나, 3.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4.고의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5.유언서를 위조하거나의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상속권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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