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20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남)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지상파 방송 차원으로 봐야 할지, 이 의사표명이 명확한 지지표명인지, 시사프로그램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위원들 사이에선 평가들이 엇갈렸습니다.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경고’ 의견을 낸 위원은 5명이고,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낸 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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