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20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남)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지상파 방송 차원으로 봐야 할지, 이 의사표명이 명확한 지지표명인지, 시사프로그램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위원들 사이에선 평가들이 엇갈렸습니다.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경고’ 의견을 낸 위원은 5명이고,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낸 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이게 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이 4일 라디오에 출연해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은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라며, 서울대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택 압수수색 당일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며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 씨는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기소되거나 학위가 취소돼 고졸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어머니인 정 교수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아 걱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쓰러진 일이 있었고 절차에 따라 119을 부를 지 조 씨에게 물어본 일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故장자연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던 배우 윤지오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윤지오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해자는 떳떳이 살고, 피해자는 숨어서 살아야 하는 게 억울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故장자연은 2009년 언론사 간부 등의 이름이 적힌 성접대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경찰의 미진한 수사로, 성접대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들은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장자연과 술자리에 참석한 후, 고인이 성추행 당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진술한 윤지오는 수사기관에서 무려 13차례나 참고인 조사를 받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오는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도 있었다며, 진술을 할 때 바로 옆에 가해자가 있었고, 자신이 진술할 때 비웃었다며, 남자만 있던 좁은 공간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해 증언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지오는 당시 故장자연 씨 문건의 모 언론사의 성씨가 같은 세명의 이름을 정확히 목격해 진술했고, 또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이 언론사 기자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수차례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오는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싸우기 위해 남긴 것이라며, 싸우기로 결심했던 장자연 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장자연의 죽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지오는 자신을 잘 챙겨줬던 故장자연 씨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에 나서게 됐다면서 “언니의 진정한 안식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지오 씨는 최근 발간한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통해, 거짓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내 마지막 증언으로 세상 속에 모습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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